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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갈때까지 간 전세사기 근황 오피스텔 사기 수법 피해가는 방법재태크 2023. 4. 19. 14:52반응형SMALL
요즘 전세사기가 늘어난 가운데 오늘 뉴스에서 동탄 전세사기 삼성전자 직원 전세사기 단체로 당해 피해직원 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고 깜짤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왜 전세사기를 당하는지 모두 알아 보았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수법
2. 전세사기 근황
3. 사기 안당하는 방법
4. 정부의 대책은?전세사기 수법
쉽게 이해하고 설명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땅을 사서 신축 빌라를 짓거나 매매를 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후 전세로 돌려 전세금을 받고 대출을 값거나 예전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아 예금을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건물담보 대출을 다시 받거나 예금으로 맡겼던 돈을 찾아 주는게 당연한 순서 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전 까지만 해도 은행예금과 대출금리가 낮다보니 이게 전세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받은 전세금을 모아 대출금을 갚거나 예금으로 불리기 보다 또 다른 집을 짓거나 매매하고 또 그집을 전세로 돌려 전세금을 받고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 동탄 전세사기의 경우 250채까지 반복했다가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상황이 안좋아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니 파산신청을 해버린 사건 입니다. 이럴때 작정하고 파산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세금 체납도 커져 손해를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거기에 얼마전 이슈된 빌라왕 전세사기꾼으로 불리는 집주인을 잡으면 노숙자, 사망한사람, 심지어 95년생 여성도 있었고 찾았다 싶었는데 자살하고 전날 사망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처럼 개인 명의만 빌려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 입니다.
아니 그러면 건물 담보로 경매넘겨서 돈을 못 받나?
개인 부동산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탄 전세사기의 경우를 보면 250번을 반복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겨 돈을 받으려 하는 상황에 깡통이 된 집을 경매로 넘겨서 집주인은 은행채무만 갚고 도망가고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못받고 쫒겨나게 됩니다. 이 방법 외에도 많은 방법들로 사기를 치는데 피해자는 늘고 속 만 타들어 갈 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는 엄청난 규모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건축왕'이라 불리우는 남모 씨가 170채, 남모 씨의 딸이 135채, 남모씨의 동업자들이 515채로 총2822채 근저당 잡힌 금액만 3335억원 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대책위에서 자체 조사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근황
'건축왕', '빌라왕'등 무슨 왕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세사기 사건들이 매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빌라왕'의 경우를 봐도 4년 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1년이 걸렸고 검찰에서 기소 안하고 2년 반동안 시간을 보내서 그 사이 공범은 죽고 주범 협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2개월 동안 3명이 목숨을 앗아가는 등 피해자들에게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 계약 만료가 늘어나고, 예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친 시세를 초과하는 '깡통 전세' 임대 위험이 커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또 동탄 전세사기라니 갈수록 전세사기 피해는 늘어나고 사기수법은 더 교묘해질 것 같습니다.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 있을까? 유퀴즈에 전세사기 만화를 그리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 횟차를 보면 알수 있는데 정말 꼼꼼히 알아보고 조사해서 전세로 집을 얻어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세로 집을 얻지 않는 방법인데 매달 월세를 내면서 사는것이 부담되고 힘든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역전세, 깡통전세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주 전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역전세는 아직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높아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해 둘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면 됩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이미 보증금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 심사 확인에서 떨어 질 수도 있다고 하니 전세 계약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 건데 심사 확인을 먼저하고 싶다 혹은 심사에서 떨어지면 계약특약에 조건을 달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다면 왠만하면 다른집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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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가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반전세나 월세를 이용해 보증금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보증금 비율이 낮으면 매매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증금보다 낮아지기 어렵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우선변제 한도에 맞춰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우선변제 한도 5,000만원 4,300만원 2,300만원 2,000만원 정부의 대책은?
집주인이 체납세금이 있더라도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보증금에 한해 적용되며 저당권 설정을 전제로 하고 그 기준이 너무 낮아서 대부분 피해를 세입자가 받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경매장 우선매입권을 주는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참사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법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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