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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쉬운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퇴직연금 한방에 알아보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4.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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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퇴직소득 이란?
    2.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3. 어디까지가 퇴직소득 일까?
    4.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이란?

     회계 세무 용어로 '퇴직소득'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때 그 퇴직을 이유로 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보노적(報勞的)인 성격의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실상의 이직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세의 의미로는 거주자 ·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리고 각종 퇴직 소득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한 회사에 20년 30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데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니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을 과세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퇴직소득세 제도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퇴직소득은 근로 관계의 존속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단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는 소득의 발생원인과 성격에 차이가 납니다. 퇴직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경우, 누진세율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를 별도의 체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세법은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환산하는 방식[퇴직소득 산출액=(퇴직소득,퇴직소득공제)x근속연수÷12]로 산정하여 다른 소득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퇴직소득일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내가 퇴사하면 받는 돈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범위는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5.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6.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입니다. 설명은 아래 접이글을 통해 자세히 적었습니다.(펼치기..▼) 

    더보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사례

    1.甲은 2000.1.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9.12.31.까지 15백만원(2002.1.1. 이후 13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0.1.1. 반환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반환일시금 이자 5백만원 중 2002.1.1.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는 4백만원이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Min(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 및 이자, 실제 수령한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Min(17,000,000원, 20,000,000원-2,000,000원) = 17,000,000원
    2.丙은 1998.1.1. 군인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4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0.1.1. 일시금으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과세기준금액
    = 해당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60,000,000원 × 216 / 264 = 49,090,090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 ’16년 이후 시행)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 일일이 해야 하나?

     언제 다 일일이 계산하고 있나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확인해 보고 나의 퇴직소득세,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기 이용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 입사일 : 해당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 기산일 : 해당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날)
    • 퇴직일 :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중간정산 지급일)를 포함)
    • (적용례) : 중간정산시점 21.12.31., 지급일 22.1.25.인 경우 → 귀속시기 2022년
      → 퇴사일 2022.1.25.입력, 근속연수 계산시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월수에 1월(22.1.1.~22.1.25.) 기재,
      → 추후, 최종 퇴직분 퇴직급여 근속년수 산정 시 근속년수에 가산월수 1월(22.1.1.~22.1.25.) 기재
    • 지급일 : 이연퇴직소득 요건 검토를 위해 필수 입력
    • 제외월수 :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
    • 가산월수 :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하는 월수
    • 퇴직급여 : 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
    • 비과세 퇴직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기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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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1.01.01 입사하였고 2020.03.28 퇴사하였음. 홍길동씨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일 경우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세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계산기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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